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2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철구조물제작 제조업체 'C'의 실제 대표로서, 퇴직한 근로자 D를 포함한 총 19명의 근로자에게 2021년 9월분 임금 등 합계 128,543,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소 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면서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약 1억 2천만원이 넘는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지급 기한을 위반한 행위로, 피해 근로자들은 이에 대한 처벌을 원하여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 총 128,543,000원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과, 이후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 희망 의사 철회가 공소 기각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반의사불벌죄의 원칙에 따라 공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중 임금 체불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 처벌에 중요한 영향을 미 미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피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즉,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공소 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와 같이,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임금 체불에 대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공소권이 소멸되었고, 이에 따라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한을 연장하려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과 관련된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 근로자가 가해 사업주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금 체불이 발생했지만,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임금이 지급되고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형사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피해 근로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힐 경우, 수사기관은 불기소 처분을 내리거나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