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금융
두 피고인은 2021년 6월 타인의 차량을 함께 훔친 것을 시작으로, 피고인 A는 이후 오토바이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습니다. 피고인 B는 미성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절도와 훔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사기 및 불법 사용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각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피고인들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건의 범죄가 병합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2021년 6월 11일 밤 11시경 피고인 A와 B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천만 원 상당 K5 차량을 발견하고, A의 지시로 B이 문이 열린 것을 확인한 후 두 사람이 함께 차량을 절취한 특수절도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2021년 9월 30일 밤 9시 57분경 피고인 B이 자신을 사칭하고 다닌다고 오해하여 12세 미성년자인 피해자 G의 얼굴과 몸통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공동상해 사건입니다. 이 폭행에는 피고인 B의 동네 후배도 가담했습니다. 세 번째는 2022년 3월 26일 오후 4시 30분경 피고인 A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지나가다가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을 입히고 오토바이 수리비 125만 원 상당의 손괴를 입힌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12월 17일과 18일에 피고인 B이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편의점에서 과자, 음료수 등 9천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고,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 1장을 훔친 후, 이 훔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총 5회에 걸쳐 28,320원 상당의 물품을 사기 취득하고 카드를 불법 사용한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첫째, 피고인 A의 특수절도 범행 공모 여부와 주도 책임, 둘째, 피고인 A의 교통사고 발생 원인 및 상대방 피해에 대한 책임, 셋째,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의 공동범 여부, 넷째, 피고인 B의 반복적인 절도 및 사기, 훔친 카드 부정 사용 행위의 유죄 여부, 다섯째, 피고인 B의 지적 장애가 각 범행에 미친 영향 및 양형 고려 요소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피해자 C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들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했고, 수사 과정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이미 유사한 오토바이 관련 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으며, 교통사고 피해를 회복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절도, 사기, 상해 등 유사 범죄로 처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이 발달장애로 인한 지적 장애가 있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절도 및 카드 사용 피해를 회복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범죄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 A와 B가 함께 차량을 절취한 행위에는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칠 때 적용되는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가 적용됩니다. 피고인 B가 미성년자를 폭행한 행위는 2명 이상이 함께 상해를 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및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공동상해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의 교통사고는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호와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신호 위반과 같은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 B의 편의점 물품 절도 및 체크카드 절취에는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가, 훔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행위에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 그리고 도난당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의 위반죄가 각각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규정을 적용했으며,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할 때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규정도 적용했습니다. 또한, 양형에 유리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는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의 정상참작 감경 규정도 고려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이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된 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다면, 각자의 역할이나 주도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적 장애 등 취약한 사람에게 범행을 지시하거나 책임을 떠넘기려 할 경우, 법원은 이를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신호 위반과 같은 중대한 과실은 법적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품 절도 외에 훔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법률에 의해 복합적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게 증명될 때 받아들여지므로, 피해 사실과 손해액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