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인 유치원 대표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2,009,880원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기소되었으나, 해당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유치원 대표로서 1992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게 2004년 3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의 퇴직금 2,009,8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근로자 F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및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는 퇴직금 2,009,880원 미지급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으로써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의 단서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나 고발이 없거나 취소된 경우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이므로, 퇴직 시에는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할 경우 사용자는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민사상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미지급된 퇴직금은 여전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퇴직금 지급 기한을 엄수하고, 부득이하게 기한을 넘길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