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대출 상향, 금전적 이익 등을 명목으로 자신의 체크카드를 불분명한 사람들에게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수사 및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9월 17일,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자신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대여했습니다. 이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2020년 9월 18일부터 10월 4일까지 총 45회에 걸쳐 32,653,275원을 편취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경부터 2019년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대출금 상향, 거래처 자금 회수, 대출 이자 납입, 대출 심사 등의 명목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새마을금고, 경남은행, 농협, 산림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접근매체 대여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연루될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받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9월 17일 16시경,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2020년 9월 18일부터 10월 4일까지 피해자 F를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45회에 걸쳐 3,265만 3,275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과거 유사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경우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처벌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액이 3,260만원에 달하며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고령이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넘어간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고 한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첫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제6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체크카드를 빌려준 행위는 이 법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둘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및 제32조 제1항(방조)은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인 방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빌려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도왔으므로 사기 방조죄가 성립됩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받습니다(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셋째,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넷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형사사건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법원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대출을 받기 위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미끼로 본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사용될 경우 직접 사기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사기 방조'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거래내역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므로 즉시 거절하고 개인 정보 제공을 중단해야 합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책임 여부나 배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각하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