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던 병원 환자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성, 26세)와 같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었습니다. 2019년 2월 18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배를 요구받은 후 성관계를 제안하고,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부족한 것을 악용하여 남자 화장실로 유인했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신체를 침범하여 강간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던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으며,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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