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직장 후배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술을 강권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게 한 뒤 다른 일행을 내보내고 간음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와 별개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km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6월 중순 새벽, 창원의 한 여관 객실에서 14세 미성년자 피해자 F에게 직장 후배 D와 D의 여자친구 E와 함께 술을 마시게 했습니다.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겠다'고 했음에도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빠지는 거냐, 재미없다, 게임에서 졌으면 마셔야 한다'고 말하며 술을 강권하여 피해자를 만취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피해자가 침대에 잠들자 피고인은 D와 E에게 '방 잡고 편하게 자라'고 말하며 다른 방으로 가도록 권유했고, 이들이 객실을 나서자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8월 27일 새벽 경남 고성에서 통영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 인정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후 간음한 행위와 음주운전 행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음주운전에도 엄정한 책임을 물은 판결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7조 제4항, 제1항 및 형법 제299조 (준강간): 피고인은 직장 후배의 여자친구의 친구인 14세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술을 강권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빠뜨린 후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강간죄와 같이 처벌하며, 법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과음을 한 점, 피고인의 술 강권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음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심신상실' 상태를 술·약물 등으로 인해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km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저지른 준강간죄와 음주운전죄는 각각 독립된 범죄이므로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더 무거운 죄(준강간)의 형에 다른 죄의 형이 가중되어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도 8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및 면제):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실형 선고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예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술 강요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이 더욱 엄중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심신상실' 상태일 때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준강간'으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적 동의는 명확하고 자발적인 의사 표현이 있을 때만 유효하며,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는 진정한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하고 위법한 행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이나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상담 및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의 대상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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