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 교통사고/도주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러 차례 술에 취해 주점과 식당에서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고,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재판을 받던 중에도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알코올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 취하로 인해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18년 9월 26일 저녁,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하여 운전 중인 63세 택시 운전자 K에게 "내가 건달인데 빨리 가자"고 말하며 귀를 잡아당기고 담배 갑으로 뒷머리를 때리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2018년 12월 20일에는 구미시의 한 주점에서 담배를 피우고 제지하는 업주 C에게 욕설과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같은 날 다른 식당에서도 손님과 시비가 붙고 제지하는 업주 D에게 욕설과 음담패설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2019년 3월 14일 밤에는 또 다른 주점에서 술값 77,000원에 화가 나 업주 E에게 "XX년아 한 병밖에 안 먹었는데 왜 77,000원이 나오냐, 다시 계산해봐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테이블에 내리쳐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여 주점 운영을 방해했습니다. 2019년 5월 24일 새벽에는 식당에서 업주 H에게 "어이, XX 새끼야, 술을 따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L에게도 "너들 뭐고, 왜 와서 지X이야, XX 새끼들아 뭘 보냐, 개 X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식당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이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업무방해 및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 행위와 그의 과거 범죄 전력 및 누범 기간 중 범행 여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한 심신미약 인정 여부, 그리고 친고죄인 모욕죄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 취소 효력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는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고소를 취소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알코올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도 재차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비록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죄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이 주점과 식당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합니다.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적 또는 무형적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 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제5조의10 제1항):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일반 폭행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의 안전을 확보하고 운전자의 업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택시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상한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건의 업무방해죄와 운전자 폭행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모욕죄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이 이에 해당할 수 있었으나, 모욕죄는 친고죄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친고죄 및 고소 취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만약 공소 제기 이후라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 경찰관이 고소를 취소했으므로, 피고인의 모욕 혐의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라도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감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될 정도가 아니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 주점 등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욕설을 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업주에게 재산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하여 영업에 지장을 줍니다. 운행 중인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폭행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는 운전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승객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누범'의 경우, 법원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을 높게 보고 더욱 중한 형량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