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인사
피고인 A는 사기, 음주운전, 폭행, 절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등 여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작한 사실이 없으며,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자의로 음주하여 위험을 야기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가입신청서 위작 혐의도 피고인의 진술과 정황 증거로 미루어 사실로 인정되며,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술집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유흥접객을 제공받는 사기 행각, 술에 취해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중 술값을 계산하라는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횡령하고 이를 이용해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작하여 휴대전화를 편취한 행위, 그리고 음주운전 및 절도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건들이 병합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크게 세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첫째, 일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셋째,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이라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하면서도, 그 상태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의도를 명확히 진술했거나,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으며, CCTV 영상에서도 비틀거리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의 영향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은, 스스로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AN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해당 가입신청서를 자신이 작성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1심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던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횡령하여 휴대전화를 편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어떻게 휴대전화를 교부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제3자가 작성했다는 자료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1심에서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이며, 1심이 참작한 양형 조건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추가로 고려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이나 정상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주장한 편의점 유리문 손괴 관련 불리한 정상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 자체는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