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 A는 2018년 10월 5일 밤 김천시 도로에서 대리기사 C가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해 C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및 지지구조 장애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징역 2년에 처해졌으나 4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고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0월 5일 오후 8시 50분경 김천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대리기사 C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했습니다. 피고인은 주행 중이던 대리기사 C에게 "한 대만 때리고 싶다. 때려도 되냐. 한 대만 때려 보자"라고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습니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 C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및 지지구조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고, 운전 중이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는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초래되었습니다.
운행 중인 차량의 대리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2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C, 경찰관 E, 자율방범대장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피고인의 사건 직후 비정상적인 행동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오히려 자신이 폭행당했다'는 주장은 진술 시점의 모호함, 진단서 발급 시기, 피고인이 갓길에서 추락한 정황 등으로 미루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폭력 범죄 전력 7회 및 과거 운전자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 의사 등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운행 중 운전자 폭행이 교통질서와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소송비용의 부담)
술에 취해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일반 폭행보다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대리운전 이용 시 음주로 인해 자제력을 잃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상해 진단서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후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재판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폭력 전과가 있거나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