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1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을 별지 2 목록에 기재된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집합건물의 독립된 전유부분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부동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동산의 공유물 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들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으며,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하기 어렵거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어 경매를 통해 분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서 나온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1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