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B, C, E 주식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여 근로자 사망 사고를 초래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B와 C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하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피고인 E 주식회사에는 벌금 2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각각 80시간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으며, 피고인 E 주식회사는 벌금 상당액을 가납해야 합니다. 피고인 A와 D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B, C, E 주식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된 것입니다. 피고인 B와 C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E 주식회사는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각각 금고 10월에 처해졌고, E 주식회사는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B와 C에 대해서는 2년간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B와 C에게는 금고형을, E 주식회사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B와 C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E 주식회사는 벌금을 가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 D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진동열 변호사
법무법인 해원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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