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가 건축물대장의 지번 정정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건, 법원은 건축물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A리 1-2'에서 'A리 12'로 정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두 건축물이 동일한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지번 기재에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으며, 두 지번이 서로 다른 토지임을 이유로 정정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규칙에 따라 지번 정정은 단순한 기재 오류를 바로잡는 것에 한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A리 1-2'와 'A리 12'는 서로 다른 토지이며, 건축물도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승환 변호사
김해시청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 (부원동)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 (부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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