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한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마약류 판매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일반연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나, 이 혐의는 피고인과 공모한 것으로 지목된 G의 진술 외에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마약 공급책으로 지목했으나, 법정에서는 다른 인물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마약류 판매 공모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불법체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허민영 변호사
법무법인(유한)효성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범어동, 브라운스톤 범어)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범어동, 브라운스톤 범어)
전체 사건 45
국제 1
마약 2
기타 형사사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