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중 감정이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여성의 성기와 성관계를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이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피해자의 반응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메시지가 성적인 의미를 포함한 욕설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서울고등법원 202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2
수원고등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