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년 3월 27일 자신의 자취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19세 여성 피해자 K씨의 옆에 누워 그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성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성적인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