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자신의 자취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친구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징역 1년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고려되어 권고형 범위보다 낮은 형량을 받았으나, 실형은 면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 3월 27일경 피고인 B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던 같은 학교 친구인 피해자 K의 옆으로 다가가 팔베개를 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습니다. 이후 다시 자세를 바꾼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가슴을 만지고 또다시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고소하였고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행위의 유죄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정한 처벌 수위, 그리고 성폭력 특례법상 부가 명령(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적용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친구를 유사강간한 행위는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노력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일부 부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행동 변화 가능성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