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2018년 10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서울 용산구의 한 역사 안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을 포함하여 총 10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하는 등의 불법 촬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이를 위해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사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현재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충동적이거나 일시적인 실수가 아닌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몰카' 범죄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원칙적인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형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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