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2018년 10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C 역사 등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들의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천5백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10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위치한 C 역사 등에서 총 10차례에 걸쳐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뒤따라가며 그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 여성들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 촬영 행위의 범죄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부과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갤럭시 S9플러스)를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한 순간의 실수가 아닌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불법촬영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인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의 추가적인 보호처분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입니다. 단 한 번의 촬영도 처벌 대상이 되지만, 이 사건처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의 반성 여부도 양형에 고려되지만, 범죄의 심각성 자체를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불법 촬영 행위 시 벌금형은 물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용된 촬영 기기는 몰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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