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들(토지 공유자들)이 김해시장을 상대로 I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변경 고시 등에 대한 취소 및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업시행자 G이 공모하여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을 위법하게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관련 처분들이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위적 청구(취소)에 대해서는 제소기간 도과와 중복제소금지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했고, 예비적 청구(무효 확인)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된 관련 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김해시가 2018년 6월 22일 I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한 후, 같은 해 7월 27일 주식회사 G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및 건물 공유자들로, G이 피고의 허가 없이 자기 소유 토지를 다수의 필지로 분할하고 직원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도시개발법상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을 위법하게 충족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와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소유자 동의 절차의 적법성 논란과, 이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제소기간 준수, 중복제소 금지, 확정판결의 기판력 등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주된 쟁점은 I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및 변경 고시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개발법상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 동의)이 적법하게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 준수 여부와 중복제소금지 원칙 위반 여부, 그리고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 등 소송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도 중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도시개발사업 관련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에서,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을 넘기고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무효확인 청구는 이미 확정된 이전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개발법 제22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업시행자 G이 이 동의 요건을 위법하게 충족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고시에 의한 행정처분은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고시일로부터 5일 경과)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봅니다. 원고들은 이 기간을 도과하여 주위적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9조 (중복된 소의 제기 금지): 법원에 이미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원고들이 관련 선행사건에서 이미 동일한 취소 청구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주위적 청구 부분이 각하되었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 확정된 판결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미 무효 확인을 기각하는 확정판결이 있었으므로, 동일한 예비적 청구는 기판력에 반하여 기각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이 고시나 공고 등의 방식으로 일반에 알려졌다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시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자는 고시 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이미 제기하여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중복제소금지 원칙에 위배되거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막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기존의 소송 진행 상황이나 확정판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공공의 이익과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은 고시를 통해 일반에 알려지므로, 이해관계자는 고시 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가능한 한 빠르게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