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과 B이 건축 공사를 진행하며 건설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E 주식회사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법원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만으로는 세금 회피 의도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원고들은 상가 신축 공사를 진행하며 건설 법인으로부터 총 9,240,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창원세무서장은 원고들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고 판단하여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 2022년 6월 2일에 원고들에게 총 1,881,563,159원(가산세 포함)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관련 법인의 탈세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미 기간이 도과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피고인 창원세무서장이 원고 A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69,884,100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33,949,726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12,685,000원, 원고 B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5,021,333원의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납세자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실제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탈하려 했고 그 사실을 납세자가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관련 법인의 부가세 납부 의무 면탈 행위 및 원고들의 그에 대한 인식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 기간이 이미 지난 2022년 6월 2일에 이루어진 부가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법리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2825 판결 등 참조)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을 때만 발행되어야 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제도이므로 실제 거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5년이지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단순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실제로 세금을 탈세했으며 그 탈세 사실을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10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운영할 때 거래 상대방이 실제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했는지, 그리고 그 거래에 대한 세금 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