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소방공무원 A가 부하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행, 욕설, 따돌림, 사적 심부름, 헌혈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A 소방장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C안전센터에서 근무하며 여러 부하직원들에게 약 1년 3개월간 상습적으로 팔, 가슴, 옆구리, 뒤통수 등을 주먹이나 손날로 때리고,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며,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헌혈을 강요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등 부당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에 피해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B소방서는 처음에는 ‘경고’ 의견을 냈으나 경상남도 소방감사과의 일상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A 소방장은 이에 불복하여 감봉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일부 행위가 사실이라 해도 감봉 1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초기 징계 처분 의견이 ‘경고’였으나 상급기관의 감사를 통해 ‘감봉’으로 변경된 점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다수의 진술과 증거에 기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감봉 처분은 관련 법령 및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소방장 A에 대한 감봉 1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유지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인 원고가 부하직원들에게 지속적인 폭행, 욕설, 차별, 사적 심부름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공무원 행동강령상 부당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양정 기준과 소방공무원 조직 특성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다해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수임을 받은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합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지위를 이용해 직무와 관련 없거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 요구를 하거나 상대방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징계 재량권의 범위: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징계양정 기준,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여러 비위가 경합할 경우 징계 종류를 가중할 수 있으며, 중점관리대상비위는 감경할 수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모욕적인 언행, 따돌림, 부당한 지시, 사적 심부름 강요, 헌혈 강요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괴롭힘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관련 증거(메시지, 녹음,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상급기관이나 감사 부서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초기 판단이 경미하더라도 상급기관의 검토를 통해 징계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및 행동강령 위반 등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기관의 특성(예: 소방공무원 조직의 단합 중요성)이 징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