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소방공무원인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언행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과장되었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행동이 직장 내 분위기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징계가 과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언행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며,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와 제64조,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을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았으며,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