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장애인의 장애상태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장애인과 주소가 같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은 장애인을 대신하여 장애인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및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보건복지부, 2024. 발행) p.71].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 등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함) 1장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재외동포 및 외국인이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이 가능하지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및「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장애인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하여 그 장애 상태가「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하게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장애인정책,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
시장 등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에 대한 장애 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