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렁이 폐사로 인해 유기성 오니류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못하고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시설 내에 적치하였으며, 이후 김해시의 폐기물 처리 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김해시에서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유기성 오니류를 재활용하여 지렁이 분변토를 생산하는 'C'를 운영했습니다. 2023년 5월 31일경 배출자로부터 위탁받은 유기성 오니류 약 2,277톤을 농장 재활용시설에 반입했으나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의 침수 피해로 지렁이가 대부분 폐사하여 지렁이에게 먹이로 주지 못하고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지렁이를 사육하지 않은 부분(1,980㎡)에 폐기물을 그대로 쌓아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단속되었고 2023년 8월 11일 김해시장으로부터 2023년 8월 26일까지 부적정하게 보관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폐기물 처리 명령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렁이가 폐사하여 본래의 재활용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유기성 오니류를 단순히 적치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재활용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처리'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관할관청의 폐기물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재활용시설로 허가받았더라도 지렁이 폐사로 인해 본래의 재활용 방법을 따르지 못하고 폐기물을 적치한 것은 '재활용시설이 아닌 곳에서 처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할관청의 폐기물 처리 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것도 위법하다고 보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침수 피해로 지렁이가 폐사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폐기물 처리의 원칙):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며 폐기물을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 아닌 곳에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유기성 오니류를 지렁이를 이용해 분변토로 생산하는 생물학적 재활용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나 지렁이 폐사 후 허가받은 방법대로 재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적치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허가받은 재활용 시설이라도 허가받은 기준과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했다면 더 이상 허가받은 재활용 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위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 (폐기물처리 명령):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업자는 이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김해시장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위 제39조의3에 따른 폐기물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피고인의 폐기물 처리 명령 미이행이 이 조항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폐기물처리기준 위반과 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의 두 가지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 내용에 명시된 기준과 방법을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자연재해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사업장 운영이 허가 조건과 달라질 경우 즉시 관할관청에 상황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야 합니다. 허가받은 시설이라도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면 더 이상 적법한 처리 시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명령 등 행정 명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명령 불이행은 추가적인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재활용 시설의 경우 지렁이나 미생물과 같은 핵심 요소의 건강 상태와 사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이 폐사하거나 기능이 저하되면 폐기물 처리 능력이 상실되어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