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와 B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는 필로폰을 구입하여 태국 국적의 J에게 매도하고, B는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자신도 투약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은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무면허로 운전하며 한국에 불법 체류한 혐의도 있습니다.
판사는 마약 매매와 투약, 불법 체류 및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B가 A와 공모하여 J에게 '야바'를 판매했다는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와 B에게는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불법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