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시효취득을 완료한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이며, 원고의 담장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D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담장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D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이 증여가 소송을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자신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음에도 D가 원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이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토지를 증여받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는 소송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추가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음을 알고 있었던 D가 원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증여를 무효로 보고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승규 변호사
법무법인금강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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