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압류/처분/집행 · 인사
피고인 A와 B는 부부 사이로, 불교 승려인 피해자 김○교가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기를 치기로 공모했습니다. 그들은 건설 사업에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6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구속되자 그의 재산을 보관해주겠다며 총 39억 원을 받았으나,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며 횡령했습니다. 피고인 B는 별도로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사기를 쳐서 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 및 횡령으로 인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사기 및 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으로 인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다른 사기 범죄로 인해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전과 및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형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C에 대한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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