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19년 3월 5일경 공범 F와 함께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3월 8일 새벽에 창원시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침입하여 휴대전화 18대와 목각모형 3개를 절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인터넷에 에어팟과 아이폰 등을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피고인 B는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훔치려 했으나 실패했고, 주유소에서 소화기를 훔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A는 절도, 사기, 무면허 운전, 상해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이어갔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절도 미수,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나,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