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이사였던 원고 A가 이사직에서 해임된 후 자신의 과거 이사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D 주식회사의 대리인으로 조합 이사로 선임되었으나, D가 소유하던 사원아파트 일부를 매각하고 분양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조합(피고)은 D가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고, 이에 따라 A 역시 이사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고 해임했습니다. 원고는 처음에는 해임 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으나,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따라 과거의 이사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은 여러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할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피고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후, 조합원이었던 D 주식회사가 소유하던 사원아파트 89세대 중 63세대를 매각했습니다. 매수인들은 대표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제출하고 분양신청을 시도했으나, 피고 조합은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이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D는 분양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고, D의 대리인으로 이사였던 원고 A 또한 조합원 지위 상실을 이유로 2022년 1월 18일 이사회 결의로 이사직에서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진행 중 이사 임기가 2022년 10월 1일에 만료되자 '2019년 10월 2일부터 2022년 10월 1일까지 이사 지위에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재건축조합 이사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임기가 만료된 과거 이사 지위에 대한 확인 청구가 법적으로 유효한 '확인의 이익'을 갖추었는지 여부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을 때 허용되며, 확인 판결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만 인정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과거의 이사 지위 확인'으로 변경한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과거 법률관계 확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예외적으로 과거 법률관계 확인이 여러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본 사건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분양신청의 유효성 문제는 원고의 과거 이사 지위 확인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해당 당사자들이 분양신청 효력 확인 등의 별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확인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며 관련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확인의 소의 적법 요건: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에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확인 판결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만 허용됩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이는 소송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현재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비로소 소송이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소의 제한: 이미 종료된 과거의 법률관계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의 분쟁의 전제가 되어, 그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이와 관련된 다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과거 이사 지위 확인 청구가 이러한 예외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즉, 이미 종료된 법적 지위에 대한 확인만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분쟁(예: 분양신청의 유효성)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비록 이 사건 판결이 직접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나 조합 정관의 특정 조항을 인용하여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 자격 및 조합원 지위, 분양신청 절차 등은 모두 해당 법규 및 조합 정관에 의해 규율됩니다. 따라서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법규와 정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자신의 청구가 법적으로 유효한 '확인의 이익'을 갖추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종료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현재 유효한 법률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되어야 합니다.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이 현재와 관련된 여러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 임원의 자격은 조합원 지위와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조합원 지위 변동 시 임원 자격 유지 여부를 정관과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재건축 조합의 분양신청 절차와 서류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