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 파쇄기를 4억 2천9백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사로부터 계약금 9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A사는 파쇄기를 제작하여 B사의 공장에 설치했으나 B사는 파쇄기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9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A사는 B사에 나머지 매매대금 3억 3천9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본소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을 종합하여 이 사건 파쇄기에 하자가 존재하여 B사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B사의 계약 해제 항변과 반소 청구를 받아들이고 A사의 본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사는 B사에 9천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게 ‘D’ 파쇄기 1대를 매매대금 4억 2천9백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제작하여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사는 계약금 9천만 원을 A사에 지급했고, A사는 이 파쇄기를 제작하여 2022년 5월 20일경 B사의 공장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설치된 파쇄기에 하자가 있어 본래의 사업 목적(폐합성고무, 수지, 폐타이어 운반 수집업)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민법에 따라 이 계약을 해제한다고 A사에 통보했습니다. B사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9천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 이자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A사는 B사가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3억 3천9백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본소 청구를 했습니다.
매도인이 공급한 파쇄기에 하자가 존재하여 매수인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매도인이 공급한 파쇄기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여 매수인의 계약 해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9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매수인에게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매도인의 나머지 대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매수인의 계약 해제권에 대한 민법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이 조항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파쇄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피고(매수인)가 폐합성고무, 수지, 폐타이어 운반 수집업이라는 사업 목적에 파쇄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다고 보아, 이 조항을 근거로 피고의 계약 해제를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575조 제1항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이 조항은 매매 목적물에 지상권, 전세권 등과 같은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어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비록 본 사건은 물건 자체의 하자에 관한 것이지만, 법원은 하자담보책임과 함께 매수인의 계약 해제권의 법적 근거로 이 조항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매수인이 계약을 통해 얻고자 했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에게 그에 대한 담보책임이 발생하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는 넓은 의미에서 관련성을 가집니다.
관련 법리 (매도인의 보증 책임): 법원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기계를 공급하면서 카탈로그나 검사성적서를 제시했다면, 매도인은 그 기계가 해당 문서에 기재된 수준의 품질과 성능을 갖추고 있음을 보증한 것으로 본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공급한 기계가 보증한 품질이나 성능에 미달하는 경우, 이는 하자로 인정되어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계나 장비를 구매할 때는 계약서에 제품의 품질, 성능, 그리고 사용 목적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카탈로그나 검사성적서와 같은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제품의 성능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이러한 문서들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매수인의 경우, 제품이 사용될 작업 환경이나 상황을 매도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매도인이 해당 환경에 적합한 제품임을 보증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면, 하자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계약 해제 의사를 서면으로 매도인에게 전달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계약금이나 선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하자로 인해 계약을 해제할 경우, 이 금액을 반환받을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제품 설치 후에도 약속된 성능을 발휘하는지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하여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