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와 입실계약서를 제출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동기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벌금 250만 원은 적절한 형량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