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승객, 승무원 및 도보출입자,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운송수단 및 화물(이하 “오염운송수단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역감염병 유무에 관한 검사, 소독 및 물건의 폐기 등의 조치가 끝날 때까지 “오염운송수단등의 이동금지 등의 통보서”로 알리고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9조제1항 전단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오염운송수단등에 접촉하거나 탑승할 수 없습니다(「검역법」 제19조제1항 후단).
위반 시 제재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이 국내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지체 없이 해제하고 운송수단의 장 또는 그 소유자에게 해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검역법」 제19조제2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검역감염병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
소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검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물건의 폐기를 완료한 경우(「폐기물관리법」 제13조)
그 밖에 조치사항(「검역법」 제19조제1항)을 이행하였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