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배우자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
18세 미만인 사람 |
국제
"여권"이란 외국을 여행하는 우리 국민의 신분을 증명하고 여행국의 관계자에게 우리 국민에 대한 편의와 적절한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정부가 발급하는 문서로서, 해외여행을 하기 위한 필수 준비물입니다. 해외여행을 하려는 국민은 주민등록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어디에서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여권법」 제2조 및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참조).
여권의 종류에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과 긴급여권이 있는데, 해외여행을 하려는 국민은 이 중 "일반여권"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여권법」 제4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여권발급 거부 대상이 아닌 사람은 일반여권(이하 "여권"이라 함)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2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여권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2조제1항).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함)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위 2.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되지 않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사람 : 2년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1년
외국에서 살인, 강도, 납치, 인신매매, 성범죄, 마약류범죄, 밀항·밀입국이나 그 밖의 중대한 위법행위(유죄판결이 확정된 행위로 한정)를 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① 강제퇴거 조치나 ②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항의나 시정·배상·사죄 요구 조치, ③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에 대하여 권익제한이나 의무부과를 신설·강화하는 조치를 받고 그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 다음에 따른 기간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法定刑)이 단기 1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거나 그 보다 중한 경우: 3년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이 단기 1년 미만이면서 장기 3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경우: 2년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이 단기 1년 미만이면서 장기 3년 미만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경우: 1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의 내용 및 횟수, 국위(國威)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여권법」 제12조의2제3항).
여권 발급 신청
신청인 |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배우자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
18세 미만인 사람 |
접수처
발급비용
여권종류 | 구분 | 발급비용 | ||||
면수 | 국내 | 재외공관 | ||||
전자여권 | 복수여권 | 10년 이내주1) (18세 이상) | 58면 | 50,000원 | 50달러 | |
26면 | 47,000원 | 47달러 | ||||
5년 (18세 미만) | 8세 이상 | 58면 | 42,000원 | 42달러 | ||
26면 | 39,000원 | 39달러 | ||||
8세 미만 | 58면 | 33,000원 | 33달러 | |||
26면 | 30,000원 | 30달러 | ||||
5년 미만 | 26면 | 15,000원 | 15달러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15,000원 | 15달러 | ||
비전자여권 | 긴급여권 | 1년 이내 | - | 48,000원 | 48달러 | |
15,000원주2) | 15달러 |
주1) 병역의무자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해당자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 가능)
주2)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구비서류
여권 수령
여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여권발급 신청을 대리하지 않은 대리인이 여권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보여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하려는 경우 민원인은 그 의사를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표시하되, 수령가능한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여권발급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비자·여권> 콘텐츠 또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