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거제시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불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판결문에서 발생한 명백한 오기, 즉 ‘원고가’를 ‘피고가’로 잘못 기재한 부분을 법원이 직권으로 경정하는 결정입니다. 이는 이전에 선고된 판결문의 내용 중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사건의 본래 분쟁은 A 주식회사가 거제시장을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불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문은 본안의 다툼이 아닌, 이미 선고된 판결문의 내용 중 오탈자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판결문 내용 중 주체를 잘못 기재한 명백한 오류가 발생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이 선고한 판결문 내용 중 명백한 오기(잘못된 기재)가 발견되었을 때,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경정(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2022년 9월 1일 선고한 판결의 이유 중 판결서 제8쪽 제12행에 기재된 ‘원고가’라는 부분을 ‘피고가’로 경정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명백한 오류가 법원의 직권으로 정정되었습니다. 이는 판결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오기된 부분만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의 판결 경정은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에 근거합니다.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이 조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소송에서 적용되는 절차적 규정들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판결문의 오기 정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행정소송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2.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판결의 경정): 이 조항은 '판결에 오산, 오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결문 제8쪽 제12행의 ‘원고가’라는 명백한 오기를 ‘피고가’로 경정하였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판결문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법원이 스스로 또는 소송 당사자의 요청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경정은 판결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류를 시정하여 판결의 정확성을 높이는 목적을 가집니다.
판결문이나 결정문 등 법원에서 작성된 문서에 명백한 오타나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사자는 해당 법원에 경정(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직권으로 이러한 오류를 발견하면 스스로 경정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의 내용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기나 오산 등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이므로, 실제 소송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기된 내용이 명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