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2008년 업무 중 머리 및 전신에 중증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 A가 장기간 치료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인 산재보험공단 B는 신경·정신계통 장해를 제9급으로 판단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신경·정신계통 장해가 더 심각하여 제5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중증 요양 상태 이력과 신체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A의 신경·정신계통 장해가 노동 능력이 일반인의 1/4 정도만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평생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인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장해등급 제8급 결정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08년 업무 중 추락 사고로 머리 등 중대한 부상을 입고 10년 이상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피고 B는 원고 A의 신경·정신계통 장해를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보아 제9급으로 판단하고, 흉추부 장해 등과 합산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신경·정신계통 장해가 훨씬 심각하여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인 제5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B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의 신경·정신계통 장해 상태가 피고 B가 결정한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제15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원고 A가 주장하는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의 1/4 정도)'(제5급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2019년 8월 23일 원고 A에 대하여 내린 장해등급 제8급 결정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2008년 사고 당시 머리 부위에 중한 외상을 입었고, 약 4년간 입원 치료를 받은 점,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중증요양상태등급(폐질등급) 제3급(좌측 반신 부전마비, 언어장해 잔존, 신경계통의 뚜렷한 장해로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결정을 받기도 했던 점,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신경·정신계통 장해는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4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제5급 제8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 B가 인정한 제9급 제15호보다 더 중한 장해로 판단하여, 피고 B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관련 시행령이 규정하는 장해등급 결정 기준 및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의 정의를 규정하며, 법원은 업무와 질병 또는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즉,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며,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급격히 악화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장해등급 결정에 있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별표에 따라 신체 각 부위의 장해 정도를 세분화하여 등급을 매기는데, 이 사건에서는 신경·정신계통 장해와 관련하여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제15호)과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제5급 제8호) 중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원고의 과거 치료 이력 및 중증 요양 상태를 바탕으로 더 높은 등급의 장해를 인정했습니다.
만약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 결정이 본인의 실제 장해 상태보다 낮게 평가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 기록, 수술 기록, 입원 및 통원 치료 기록, 의학적 소견서, 재활 치료 기록 등 모든 의료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심리 검사 결과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과거에 중증요양상태등급을 받았거나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이력은 장해의 중증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현재의 증상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의 부상 정도, 치료 과정, 그리고 후유증의 전반적인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을 잘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