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이 8세, 10세 미성년자 두 명을 각기 다른 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되었고, 피해자의 배상 명령 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월 19일 15시 06분경 김해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귀가하던 8세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습니다. 이후 2020년 3월 9일 14시 10분경 김해의 한 건물 입구에서 10세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질문을 하며 손을 잡고 껴안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보여주는 등 또다시 강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치매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치매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는지 여부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 명령을 형사소송 절차에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 명령 신청은 배상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 제한 등의 보안 처분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 명령은 형사소송 절차 내에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8세와 10세의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범행했으므로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도 8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는 일정 기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신상실은 형사 책임을 면제하고 심신미약은 형을 감경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 유인 방법, 치매의 경증 등을 종합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성폭력 범죄자가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부착 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재범 위험성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환경, 범행 이전 행적,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소송촉진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 명령 신청이 이러한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 수법, 피해자 유인 과정, 정신질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 책임이 면제되거나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는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같은 객관적인 도구와 함께 피고인의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같은 강도 높은 보안 처분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 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되는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 2020
부산고등법원 202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