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은 13세 여자아이 C가 스마트폰 앱 'B'에 담배를 사줄 사람을 찾는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만났습니다. 2021년 5월 25일, 6월 10일, 그리고 6월 14일 세 차례에 걸쳐 C와 그녀의 친구 D(12세) 및 G(13세)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이를 대가로 담배를 건네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가 12~13세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성매수 과정에서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 2020
부산고등법원 2020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