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가 스마트폰 앱에서 담배를 구한다는 13세 아동·청소년 C의 게시글을 보고 접근하여, C과 그 친구인 12~13세 아동·청소년 D, G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자위행위를 보여주고, G에게는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한 후 그 대가로 담배를 건넨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명령,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B'에 13세 아동·청소년 C가 담배를 사줄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것을 보고 C에게 연락하여 만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총 3회에 걸쳐 C, D(12세), G(13세) 등 아동·청소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거나, G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한 후 그 대가로 담배 2갑, 4갑, 3갑을 각각 건네주었습니다. 이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처벌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그리고 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추가적인 명령(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의 적법성 및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이며, 단순한 금전적 대가가 아닌 담배와 같은 물품 제공도 성매수의 대가로 인정되어 엄중히 처벌받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과 전력 없음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수강 및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은 부과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 2020
부산고등법원 2020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