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온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글을 보고 문화상품권을 지급한 후 동영상 165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디지털포렌식 전자정보를 몰수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2월 21일경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텀블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 B에게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했습니다. 이후 B가 제공한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165개를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아 2020년 10월 6일까지 보관했습니다. 이 사실이 적발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가 계속범(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유형)이라는 특성상, 법률 개정 시 어떤 법규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에 대한 개정 법률의 소급 적용 가능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삼성 갤럭시 노트8에서 추출된 전자정보(동영상 165개 등)를 몰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률 개정 시점과 범죄의 계속범적 성격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적용되었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에 대한 개정 법률은 소급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2020년 6월 2일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가 '계속범'이라는 특성 때문입니다. 계속범은 범죄 행위가 종료되는 시점, 즉 성착취물을 폐기하는 시점의 법률이 적용되므로, 피고인이 2020년 10월 6일까지 성착취물을 보관하고 있었기에 강화된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작량감경)는 법원이 피고인의 자백, 초범 여부, 재범 방지 가능성 등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보다 가볍게 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주로 적용됩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몰수)에 따라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 등을 국가가 압수하여 소유권을 박탈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전자정보가 몰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수강명령)은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한 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하도록 명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취업제한명령)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피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미부과)에 대해서는 2020년 5월 19일 개정되어 2020년 11월 20일에 시행된 법률(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피고인의 범행 시점 이전에 저질러진 사건에 대해 소급 적용될 수 없다는 부칙(제3조)에 따라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률의 소급효 금지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이를 구매하거나 다운로드 받는 행위, 또는 소지하는 행위는 모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소지죄는 단순히 한 번 다운로드 받거나 취득한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성착취물을 삭제하거나 폐기하여 위법 상태를 완전히 없앨 때까지 계속되는 '계속범'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법률이 개정되어 처벌이 강화될 경우, 소지를 중단하지 않으면 강화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자백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강력한 부가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동영상뿐만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출된 모든 전자정보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법률 개정의 경과규정이나 시행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의 적용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인천지방법원 2019
의정부지방법원 202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