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B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특정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술자리에서 처음 만나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 B는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피고인 A는 이러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소년보호처분 3회 제외)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