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원심 법원에 의해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항소의 주된 이유는 원심 법원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입니다.
항소심 판사는 원심 법원의 판결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다양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상황, 범죄 전력 등을 검토했을 때,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포함하여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고, 피고인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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