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2008년부터 경남 함안군 B리 이장을 맡아오던 원고 A가 2019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도로 새로운 이장이 선출되고 면장에 의해 임명되자 자신의 이장 지위가 부당하게 상실되었다며 이장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함안군 이장 임명 규칙의 단서 조항이 무효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출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자신의 이장 해임 및 새로운 이장 임명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장 임명 및 해임은 공법상 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며, 관련 규칙의 단서 조항이 유효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이장 선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경남 함안군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10년 이상 이장직을 수행해 온 원고 A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장 선출 공고를 내고 주민투표를 거쳐 다른 사람(L)이 새로운 이장으로 선출되었고, 면장이 이 L을 임명하면서 원고 A에게는 이장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면장의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며 새로운 이장 임명이 무효이므로 자신이 여전히 이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미지급수당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이장 임명과 해임의 법적 성격, 관련 규칙의 유효성, 그리고 선출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기존 이장(원고 A)의 이장 임기가 새로운 이장 임명으로 인해 자동 종료된 것이 적법한지, 함안군 이장 임명 규칙 제3조 제1항 단서(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장 선출)가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장 선출 절차가 아파트 관리규약 등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그리고 원고의 이장 지위 확인 및 미지급수당,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B리 이장 지위에 있지 않으며, 피고인 함안군이 원고에게 미지급수당이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읍·면장의 이장 임명 및 직권해임 행위는 공권력 행사인 행정처분이 아니라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진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함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단서(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장 선출 조항)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는 지역 특성상 마을총회 개최가 어려운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이장 선출이 가능하며, 이장의 임기가 무한정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회 정관 등에 정해진 임기(2년)가 지나면 읍·면장이 주민 의사에 따라 새로운 이장을 임명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장 선출 과정이 아파트 관리규약을 일부 위반했더라도, 이는 자치규약에 불과하며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보기 어렵고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이장 임명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이장 임명 및 해임의 법적 성격과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이장 임기는 영구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관련 조례나 마을회 정관에 정한 임기가 만료되면 새로운 이장 선출 및 임명이 가능함을 알아야 합니다. 대규모 공동주택과 같이 특수한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마을총회 대신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이장을 선출하는 것이 관련 법령과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장 선출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규약 등 자치규약의 세부 절차를 완벽히 준수하지 못했더라도, 주민들의 의사가 공정하게 반영되어 선출되었다면 그 임명 자체가 무효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장 임명으로 인해 기존 이장의 임기가 종료될 때는 별도의 '직권해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법규정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장 임명 및 해임은 행정처분이 아닌 공법상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일반 공무원의 해임과는 다른 법적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