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직장 동료 B와 회식 후 노래방에서 B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간음하려다 노래방 주인의 발각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모텔로 이동했으나 모텔에서의 준강간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노래방에서의 준강간미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2019년 3월 27일 저녁, 피고인 A와 피해자 B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이 회식을 했습니다. 다음 날 0시경 A와 B는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해 함께 술을 마셨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 B가 술에 심하게 취해 정신을 잃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임을 이용해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자신도 하의를 벗은 채 피해자 위에 올라가 성폭력을 시도하다가 노래연습장 주인 F에게 발각되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의식 없는 피해자 B를 데리고 모텔로 이동했으나 모텔에서의 성관계 여부는 불분명했습니다. 검찰은 노래방에서의 준강간미수와 모텔에서의 준강간 혐의로 피고인 A를 기소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 하에 스킨십을 했으며 구토 때문에 중단했을 뿐 성관계를 시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준강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는지 여부, 그리고 모텔에서의 준강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텔에서의 '준강간의 점'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하의를 탈의한 채 간음하려던 행위를 준강간미수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후 모텔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된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몸에서 피고인의 DNA나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 진술 또한 추측에 가까웠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 및 대응 능력을 상실한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해 간음하려 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당시 상황, 노래방 주인의 진술,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00조(미수범)에 따라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의 죄는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노래방 주인의 제지로 인해 간음 시도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해당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실행의 착수' 시점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의도로 간음의 수단이 될 만한 행동을 시작한 때로 보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하의를 벗은 채 피해자 위에 올라탄 시점에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으며 본 사건에서도 법률상 감경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형벌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인에게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판례(2009도2001)는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정의하며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18도19295)는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를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거나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에게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보며, 이러한 상태를 이용한 성적 행위는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 등 위계관계나 지속적인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임을 알고 간음의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 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할 때로 판단됩니다. 반드시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미수범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현장의 CCTV 영상,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은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노래방 주인의 진술과 CCTV 영상이 유죄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신체나 의류,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에서의 DNA 감정, 정액 검출 여부 등이 유죄 입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죄질 등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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