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체류 기간 만료를 앞두고 국내에 장기 체류하기 위해 허위 난민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브로커에게 돈을 지불하고 필요한 문서를 준비한 뒤, 자신이 방글라데시에서 정치적 활동으로 인해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짓 내용으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거짓 난민 신청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시도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합법적으로 상당 기간 체류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