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원고 A가 회사 주차장에서 뇌내출혈로 쓰러져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부족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본래 생산관리 업무 외에 차량 운행 업무를 병행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를 겪었고, 발병 직전 동료와 언쟁이 있었던 점을 들어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고혈압 등 기왕증이 직접적인 발병 원인이고 업무량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동료와의 언쟁 역시 발병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주식회사 B에서 생산관리 업무와 더불어 근로자들의 통근을 위한 차량 운행 업무를 병행했습니다. 2018년 3월 12일 회사 주차장에서 동료들을 퇴근시키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서 기다리던 중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으며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후 2018년 4월 20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2018년 8월 17일 원고의 질병 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업무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를 유발했으며 발병 40분 전 동료 직원과 통근 운행 관련 언쟁을 벌인 것이 발병의 원인이라며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의 뇌내출혈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즉 뇌내출혈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뇌내출혈이 고혈압 등 기왕증(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감정의의 소견,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나 발병 직전 동료와의 짧은 언쟁이 뇌내출혈 발병을 유발하거나 급속도로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입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상당인과관계'가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이나 악화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현대 의학상 질병의 발병 및 악화 원인이 업무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예: 기왕증, 개인의 생활 습관 등)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는 원칙을 적용합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고혈압 기왕증이라는 사적인 요인이 발병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