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회사 주차장에서 뇌내출혈로 쓰러진 후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생산관리업무와 차량운행업무를 병행하며 겪은 스트레스와 과로, 그리고 상병 발생 직전에 있었던 동료와의 언쟁이 상병의 원인이라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고혈압이 주된 발병 원인이며, 업무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업무량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로 보기 어렵고, 동료와의 짧은 통화가 상병 발병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