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을 위해 통영시 공유수면을 점유·사용한 지케이해상도로 주식회사가 통영시장이 부과한 1,557만 원 상당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사업이 국가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물 설치이더라도 영리 목적을 배제하지 않으므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인 지케이해상도로 주식회사는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을 위해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일원의 공유수면 142,975㎡를 점유·사용하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통영시장은 원고에게 2004년 11월 23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로 15,576,44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도로 건설이 국가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물 설치이며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에 해당하므로 점사용료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이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케이해상도로 주식회사의 공유수면 점사용이 공유수면관리법상 점사용료 감면 대상인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와의 실시협약상 무상 부지 제공 약정이 통영시장의 점사용료 부과 권한을 배제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지케이해상도로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통영시장이 부과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를 건설하여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더라도, 40년간 통행료 징수 등을 통해 총사업비 9,996억 원을 회수하고 연 9.49%의 실질수익률을 예정하는 등 사업에 영리적 목적이 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통행료 수입이 부족하면 주무관청이 보전해 주는 점, 원고가 여러 건설회사의 출자로 설립된 상법상 주식회사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공유수면 점사용이 공유수면관리법에서 정한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점사용료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실시협약상의 무상 부지 제공 약정이 통영시장의 점사용료 부과 권한을 배제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비록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 해당하지만, 40년간 통행료 징수 및 연 9.49%의 사업수익률 추구, 통행료 수입 부족 시 주무관청의 보전 등 사업의 영리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공유수면 점사용은 공유수면관리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점사용료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실시협약상의 무상 부지 제공 약정은 통영시장의 점사용료 부과 권한을 배제할 수 없다는 법리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시설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통행료 징수 등 운영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면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여부는 사업의 공익성 외에도 사업시행자의 영리 목적 추구 여부, 예상 사업수익률, 사업비 회수 방식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실시협약에서 무상 부지 제공을 약정했더라도,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효력일 뿐 공유수면의 관리청인 다른 기관의 점사용료 부과 권한을 당연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법령과 부과 주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성이 있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경제적 이익 추구 여부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