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등록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B, D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인들과 검사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다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D에게만 감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자를 유치한 행위가 문제가 되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무등록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무등록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의 위법성 여부와 각 피고인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량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피고인 A와 D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피고인 A, B, D 모두에게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4개월, 추징금 6,261,300원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의 벌금 5,000,000원, 집행유예 1년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D는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나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이 파기되었고 벌금 15,000,000원에 처해졌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감형했습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됩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도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됩니다. 피고인 D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등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D에게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및 제6항 (항소 기각 및 파기):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를 기각하며(제4항),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6항). 이 규정에 따라 피고인 A, B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 D의 항소는 인용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다시 판결되었습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개인이나 기관은 반드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위반으로 얻은 수익은 추징될 수 있으므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 위반 시 가담 정도, 반성 여부, 이득액, 동종 전과 유무 등 여러 사정이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