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원산지 표시는 ①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②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③ 발견하기 쉬운 곳에, ④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등의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이물품(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 단순 가공물품, 세트물품, 용기)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대상품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글, 한자 또는 영문 표기
크기
위치
부착정도
표시방법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본문).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해 표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6항).
위치
원산지 표시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입 물품 등에 대해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기준을 위반하거나 제한 행위를 한 자에게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33조의2제1항).
또한, 산원산지의 표시기준을 위반하거나 제한 행위(「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4호는 제외)를 한 자에게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33조의2제2항).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위반자 및 위반자의 소재지와 물품 등의 명칭, 품목, 위반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33조의2제5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 2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위반물품 등의 수입 신고 금액이 10억원(「관세법」 별표에 따른 품목 중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의 품목 및 소금의 경우에는 5억원을 말함) 이상인 자
「관세법」 별표에 따른 품목 중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의 품목 및 소금에 대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 등의 가액 중 다음의 위반행위로 인한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관세법」 별표에 따른 품목 중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의 품목 및 소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와 같은 공표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시·도의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33조의2제5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표제
위반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 및 주소(법인의 경우 주된 영업소의 주소와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 주소를 말함)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 등의 종류, 명칭 및 위반내용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권자, 처분일, 처분 내용
대상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수입물품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제1항).
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이란 국내영업자가 수출국 제조·가공업체에 물품생산을 위탁해 생산된 물품의 포장지에 주문자의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를 표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현저하게 표시된 상호·상표·지역·국가 또는 언어명이 수입물품의 원산지와 상이해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
표시 위치
수입물품은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제2항 본문).
물품의 특성상 전후면의 구별이 어렵거나 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제2항 본문).
다만, 원산지가 다음과 같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세관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 포장·용기에 표시된 원산지가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깝지 않은 곳에 있어도 원산지 오인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제2항 단서).
개념
표시 위치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이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되어 원산지가 은폐·제거되거나 은폐·제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가공업자(수입업자가 제조업자인 경우 포함)는 완성 가공품에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표시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제1항제1호).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이 대형 포장 형태로 수입된 후 국내에서 소매단위로 재포장 되어 판매되는 물품인 경우, 재포장 판매업자(수입업자가 판매업자인 경우 포함)는 재포장 용기에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제1항제2호).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이 수입된 후에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판매되는 경우 제조·가공업자(수입업자가 제조업자인 경우 포함)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해당 물품명)의 원산지: 국명”의 형태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제1항제3호).
양수인의 표시의무
대상
표시 위치
표시 위치
예외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제2항).
수입용기의 실수요자가 수입업자인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위반물품 수입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33조제6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및 별표 2).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무역거래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행위를 한 무역거래자 또는 수입물품 판매업자에게 해당 위반물품의 수입신고금액(판매업자의 경우 판매한 물품과 판매하지 않은 물품을 구분해 판매한 물품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않은 물품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33조제6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및 별표 2).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