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씨가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갈치를 포획하다 일본 수산청에 나포되어 어업허가가 취소되자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어업협정 위반 시 나포를 이유로 어업허가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정한 행정처분 기준(이 사건 쟁점조항)이 비례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며, 이를 근거로 한 처분 또한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어업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어선을 이용하여 제주 근해연승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24일 오전 6시 25분경, 원고의 어선은 일본 나가사키현 고토리시 메지마 등대로부터 약 121.5해리 떨어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갈치 약 82kg을 포획하는 어업 활동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수산청 규슈어업조정사무소 단속선에 의해 나포되었고, 당일 오후 4시경 일본 수산청에 담보금 5,500만 원을 납부한 후 풀려났습니다. 이후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원고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국제법규 및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나포되었다'는 이유로 2024년 8월 27일 원고의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외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조업 중 '나포'된 경우 어업허가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해양수산부령 조항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인지 여부,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한 어업허가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원고 A씨에 대하여 한 어업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해당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쟁점조항이 배타적 경제수역 내 '나포'를 제재처분 가중 사유로 삼은 것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나포라는 결과가 위반자의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우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는 행정 제재의 책임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나포의 경위와 적법성, 위반의 경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나포에 대해서도 필수적으로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문제점, 다른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과의 형평성 문제, 일본의 유사 사례에 대한 제재 수준과의 비교, 그리고 어업인의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쟁점조항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어업허가 취소 처분 또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