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13일경 피해자 B에게 자신이 다니는 조합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1%의 수익률을 얻고 2년 후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사실 피고인이 근무하는 지부는 수익성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받은 돈은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다니는 조합에 5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의 수익과 2년 후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하는 곳은 수익성 사업을 하지 않았고, 투자금은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5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실제 수익성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투자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허위 투자 권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챈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허위의 투자 정보를 제공하여 돈을 송금받았으므로,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챈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재물 편취'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근무하는 곳이 수익성 사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한 것은 전형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은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에 상당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300만 원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30일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명령)은 법원이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할 경우 판결 확정 전까지 벌금 집행을 유예하여 재산을 도피하는 것을 막고, 신속하게 벌금을 징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투자 권유를 받을 때는 해당 투자 상품과 투자 주체의 신뢰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수익 보장'이나 '원금 보장' 등의 문구는 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식 투자 기관은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합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련 서류와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통화 내역, 송금 내역, 메시지 등)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