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B은 지방세와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임야를 피고 A에게 매도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매매를 사해행위로 보고 매매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B은 2015년부터 2019년에 걸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약 1억 원 상당의 지방세와 1억 6천만 원이 넘는 국세, 3억 4천만 원이 넘는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제주시 C 임야 4330㎡가 유일한 부동산이었습니다. B은 2019년 5월 7일 이 토지를 피고 A에게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3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B이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팔아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만든 '사해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수인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았는지 여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원고(제주특별자치도)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B의 토지 매각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도했지만, 그 매각 목적과 대금 사용처, 그리고 매수인의 선의(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음)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해행위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지만, 그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현저히 낮은 가격)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에서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고, 매각대금이 B이 보증한 회사 F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을 들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매수인의 선의 입증: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재산을 넘겨받은 자, 여기서는 피고 A)의 악의(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음)는 추정되지만, 수익자가 자신이 선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사해행위 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 당시 지방세 체납 사실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 A가 사해행위임을 알 수 없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매각하는 행위가 항상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 대금이 적정한지, 그 대금이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기업의 경영 위기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개인 재산을 매각하여 회사의 긴급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이는 채무자 자신의 채무 변제와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매수한 사람이 채무자의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를 알았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친분 관계만으로는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매각 당시 채권 발생 여부나 체납 사실이 명확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이 이를 알기 어려웠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더라도 정당한 가격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정당하게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