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화물기사로 일하며 피해자 C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거짓말을 하며 금전적 도움을 청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5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1,940만 원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금을 회복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이 선택되었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