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여러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매우 적극적인 범행 방법으로,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로 다른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실제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이 유리한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새로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