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제주시에서 'C'라는 업체를 운영하며 중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 D를 포함한 총 4명의 중국인을 제주도 내의 다양한 작업장에 고용될 수 있도록 소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고용주로부터 일당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중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수수료로 취득했으며, 근로자로부터도 소개비 명목으로 매달 돈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하여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고,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무허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상당 기간 영위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법적인 일에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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