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제주도에서 'C'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며,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체류 자격을 가진 중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월 3일부터 2020년 9월 2일까지 중국인 D를 포함한 총 3명의 외국인에게 밭농사 관련 일자리를 소개해 주고, 고용주로부터 일당 중 일부(2만 원)를, 외국인 근로자로부터는 매달 소개비(10만 원)를 받는 방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제주도에서 'C'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돈을 받고 중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취업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 자격을 가진 중국인들을 고용주에게 소개해 주었고, 고용주로부터는 일당의 일부를, 중국인 근로자로부터는 매달 소개비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러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 법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는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관할 관청에 등록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는 행위가 직업안정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으나,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불법 체류자 양산 가능성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지만,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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